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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26.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후 쟁점법인에 임대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354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각 별도의 법인임에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는 모두 쟁점건축물 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건축물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현판이 함께 걸려 있었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자산·부채를 가지고 매출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국세청 사업현황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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