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26. 결정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30
요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적법하게 산정한 점, 「지방세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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