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5. 26. 결정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21
요지
쟁점비용은 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초과이익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으로서 쟁점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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