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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26. 결정

2021년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오류로 인해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46

요지

처분청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616,000,000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는데,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재산세 산정 방법 외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의 방법 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산정할 수는 없다(조심 2021지575, 2021.6.17.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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