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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26. 결정

청구인의 세대원인 딸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5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서의 1가구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의 ‘1세대’ 개념은 구분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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