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25.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59
요지
청구법인과 ○○○○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목적사업 등이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인근에 소재하던 ○○○○는 청구법인의 설립 10여일 만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특례규정상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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