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휴직)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88 고용유지(휴직)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 울산광역시 ○○구 ○○동 176-5번지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19. 피청구인에게 1999년 2월분 고용유지(휴직)지원금 1,237만6,50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11. 차량유지비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1,081만8,16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1999. 6. 19. 피청구인에게 1999년 3월분 고용유지(휴직)지원금 2,010만3,536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23. 고용유지계획서가 1999. 3. 2.접수되어 1999. 3. 3.부터 휴직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9. 3. 1.~3. 2.기간을 제외하고 1,510만6,99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7. 20. 피청구인에게 1999년 4월분 고용유지(휴직)지원금 2,514만9,666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17. 매출액감소기준(△10%이상)에 맞지 않고 불가피한 신규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4월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999. 8. 7. 피청구인에게 1999년 5월분 고용유지(휴직)지원금 2,302만2,73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17. 휴직자 4명의 5월중 휴직일이 각각 16일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휴직자대상에서 제외하고 2,010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9. 30. 피청구인에게 1999년 6월분 고용유지(휴직)지원금 2,515만7,666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19. 차량유지비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2,247만7,33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9년 2월ㆍ6월의 차량유지비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기본급여, 식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연봉제로 체결하고 매월 분할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산정시에도 통상적인 임금으로서 퇴직금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차량유지비를 제외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1999. 2. 28.이 일요일이었고 1999. 3. 1.은 국가공휴일이었기 때문에 3월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1999. 3. 1.~1999. 3. 31.)를 실시 전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1999. 3. 2. 제출하게 된 것인데, 피청구인이 1999. 3. 3.부터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된 것으로 해석하여 1999. 3. 1.~3. 2.분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액 감소비율이 관계법령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1998. 8. 19.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3회(계약금: 1998년 8월, 중도금: 1999년 4월, 잔금: 1999년 6월)에 걸쳐 설계비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매출액비중이 1999년 4월 및 6월에 편중된 것이고, 휴직자(감리분야)와 관계없는 업종(설계분야)의 특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라. 1999년 4월 신규채용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김○○ 상무이사는 불가피한 신규채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김○○은 1998. 9. 14. 입사시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와 청구인회사의 상무이사를 겸하고 있어서 의료보험 등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의 요청으로 1999. 4. 1. 위 취득신고를 한 것인데, 청구인이 1998. 9. 지원금 신청시 급여대장에 위 김○○의 입사일자가 표시되어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당시 거론하지 않다가 현시점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1999년 5월중 휴직자 4명에 대하여 휴직기간이 1개월미만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이미 유급휴직기간을 1999. 5. 21.부터 1999. 6. 30.까지 1개월이상으로 하여 5월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4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제 임금으로 퇴직금ㆍ상여금ㆍ제수당 및 기타제세공과금으로 되어있을 뿐 차량유지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임금대장에도 차량유지비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없는 바, 청구인이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의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계획의 신고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이는 미리 사업주에게 고용유지계획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고용유지실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신고서 접수일(1999. 3. 2.) 다음 날부터 휴직이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별 지원제도이므로 업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건설업은 기성금의 수령에 의해 매출액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불규칙적인 기성금 수령관계를 감안하여 당월 수령여부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1998. 9.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매출액 증감율과 건설현장수의 증감율을 함께 감안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고용유지지원기간중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데, 청구인은 1999년 4월 신규채용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김○○ 상무이사의 경우 그러한 채용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8. 9. 14. 위 김○○을 채용하였다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 1999. 4. 1.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채용사실을 숨기고 단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마. 시행지침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은 1개월이상이어야 하며, 잔여일수가 16일이상이면 휴직연월수로 보고 16일미만이면 휴직연월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1999년 5월중 휴직자 4명의 휴직기간은 11일이므로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7조 및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9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동의서, 고용유지계획협의서, 근로자대표위임장, 취업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1999. 2 ~ 1999. 6.), 고용유지지원금 검토서(1999. 2. ~ 1999. 6.), 입사사유 통보자료, 월별 분기별 매출비교분석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근로자인 금○○ 이사 등 총 48명은 1999. 1. 1.부터 1999. 6. 30.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휴직)조치에 대해 사업장대표와 협의할 권한을 같은 근로자인 김△△ 차장에게 위임하였고, 청구인회사 대표이사 이○○과 근로자 대표인 김△△은 1999.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나) 청구인회사 노ㆍ사대표의 고용유지계획협의서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의 방법은 “유급휴직”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은 “1999. 1. 1.~1999. 6. 30.(181일)”로,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수는 “30명(예정)”으로 되어있고, 고용유지조치의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감리용역계약의 급격한 감소로 ①감리용역계약기간의 종료 ②발주회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③감리용역계약의 조기종료 ④기감리중인 분야별(토목ㆍ건축ㆍ전기등)감리용역의 종료 등의 사유로 철수하는 근로자의 현장재배치 불가”로 되어있으며, 고용유지조치기간에는 통상임금의 75%(휴직전월의 7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56조(임금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의 임금은 월급제 및 연봉제로 하며 별도 보수규정에 정하는데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동 규칙 제79조(복지 및 후생)의 규정에 의하면, “1. 회사는 종업원의 식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회사는 종업원의 출퇴근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퇴근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급여총액은 “기본급여, 식대, 자가운전비”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라) 청구인은 1999. 6. 19. 피청구인에게 유급휴직대상자 15명에 대한 199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 1,237만6,50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11. 차량유지비를 실비변상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제외하고 1,081만8,1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의 1999년도 2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기본급여를 수령한 급여대상자 총 73명중 “자가운전비”를 지급받지 않은 사람은 13명(이사 1명, 부장 3명, 대리 4명, 사원 2명, 기사 1명, 임시 1명, 실습 1명)이었다. (바) 청구인은 1999. 3. 2. 피청구인에게 1999년 3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회사는 1999. 6. 19. 피청구인에게 유급휴직대상자 25명에 대한 1999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 2,010만3,536원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8. 23. 휴직계획서가 1999. 3. 2.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그 다음 날인 1999. 3. 3.부터 휴직적용을 하여 1,510만6,990원을 지급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7. 31. 유급휴직대상자 29명에 대한 1999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 2,514만9,666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17. 청구인의 1999년 4월 매출액은 1998년 월평균매출액 대비 12.6%가 증가되었으므로 전년도월평균 매출액대비 10%이상 감소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급요건에 부적합하고, 4월중 신규채용한 것으로 되어있는 자는 불가피하게 신규채용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월분 지원금 전액을 부지급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유급휴직수당지원금 검토서(4월분)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8년 월평균 공사현장수(21개소) 대비 1999년 4월 공사현장수(10개소)가 52.3% 감소하였고, 4월의 신규수주공사는 없으며, 1998년 월평균매출액(2억1,571만7,747원) 대비 1999년 4월 매출액(2억4,281억9,050원)은 12.6% 증가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년 4월중 신규채용자인 청구외 김○○ 상무이사의 경우 입사사유가 기존인력으로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직지원금지급에 있어 제한사유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자) 청구인이 1999. 8. 28. 및 1999. 9.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8. 9. 14. 청구인회사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사시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 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의 요청으로 1999. 4. 1.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그의 입사사유는, IMF체제이후 임금체불이 되어 많은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자 경영진 및 관리부 직원의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이 있어 입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차) 청구인은 1999. 4. 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13. 청구인에게 청구외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를 하였는바, 피보험자격취득일은 1999. 4. 1.로 되어있다. (카) 청구인은 1998. 9월 ~ 1998. 12월 기간에도 고용유지(휴직)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의 1998. 9월분 ~ 1999. 6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8. 9. 14.부터 청구인회사의 상무직책으로 근속하면서 청구인회사로부터 1998. 9월분 월급여로 179만1,869원(기본급 87만 967원, 식대 2만9,032원, 자가운전비 11만6,129원)을 지급받았고, 1998. 10월분부터 1999. 6월분까지 월급여로 각각 231만4,000원(기본급: 206만4,000원, 식대: 5만원, 자가운전비: 20만원)을 지급받았다. (타) 청구인은 1999. 8. 6. 피청구인에게 유급휴직대상자 31명에 대한 1999년 5월 고용유지지원금 2,302만2,73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9. 17. 5월중 휴직자 4명의 경우 5월의 휴직일수가 각각 16일미만이라는 이유로 5월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2,010만5,000원을 지급하였다. (파) 1999년 현장별 휴직자현황 및 피청구인의 유급휴직수당지원금 검토서(5월분)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9. 5. 19.자 추가계획변경신고에 따라 5월중 휴직실시한 4명(지○○, 이○○, 김□□, 이△△)의 휴직기간은 1999. 5. 21부터 1999. 6. 30.까지로 되어있고, 동 4명은 1999년 5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1999년 6월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어있다. (하) 청구인은 1999. 9. 30. 피청구인에게 유급휴직대상자 29명에 대한 1999년 6월 고용유지지원금 2,515만7,666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19. 임금내역서상 차량유지비는 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2,247만7,330원을 지급하였다. (거) 피청구인의 유급휴직수당지원금 검토서(6월분)에 의하면, 1998년 월평균 공사현장수 대비 1999년 6월의 공사현장수는 52.3% 감소하였고, 1998년 월평균매출액(2억1,571만7,747원) 대비 1999년 6월 매출액(3억9,514만6,405원)은 45.4%가 증가하였다. (너) 청구인의 1999년도 6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기본급여를 수령한 급여대상자 총 64명중 “자가운전비”를 지급받지 않은 사람은 6명(부장 1명, 대리 3명, 사원 3명)이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9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을 안 날이 1999. 8. 11.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199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에 찍혀있는 검열일자도 1999. 8. 11.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1999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8. 11.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1999. 11. 10.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휴직예정일이 1999. 3. 1.~1999. 3. 31.임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1999. 3. 2. 제출하였으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취지로 볼 때, 청구인이 실시일 전일인 1999. 2. 28.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1999. 3. 1.은 공휴일이어서 실시일 전일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1999. 3. 2.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고용유지계획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은 당초 1999. 1. 1.부터 1999. 6. 30.까지 181일로 예정이 되어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9. 3. 3.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1999. 3. 1.~3. 2.기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1999년 4월중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규취득자인 청구외 김○○의 입사사유가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신규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4월 지원금신청액에 대해 부지급결정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은 1998. 9. 14.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청구인회사에 상무로 근속하면서 같은 기간 청구인회사로부터 월급을 수령하였고, 위 김○○은 1998. 9. 14. 청구인회사에 입사당시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가 1999. 4. 1.자로 이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피보험자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김○○이 1998. 9. 14. 청구인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을 1999. 4월중 신규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가피한 신규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더구나 위 김○○은 1999. 4월 휴직대상자가 아니어서 4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주장을 근거로 하여 4월중 휴직대상자 29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액 전액을 지급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년 5월중 휴직실시한 청구외 지○○, 청구외 이○○,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이△△ 등 4명 휴직기간은 1999. 5. 21부터 1999. 6. 30.까지로 되어있으며 피청구인은 이들에 대해 5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6월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였는바, 위 4명의 5월중 휴직기간은 각각 10일로서 이들에 대하여 1999년 5월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청구취지 5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총액은 “기본급여, 식대, 자가운전비”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고, 자가운전비(차량유지비를 말함)의 경우 전직원 또는 일정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자가차량운전자들에 대해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가운전비를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 및 청구취지 3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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