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5. 25. 결정
① 군포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쟁점물류센터 및 쟁점창고를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물류센터 및 쟁점창고의 관리․사용주체를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으로 보아, 쟁점물류센터 및 쟁점창고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998
요지
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하여 설립될 당시부터 군포사업장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점 또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청구법인의 본점인지, 아니면 지점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지점(군포사업장)에 청구법인의 총무팀 직원 3명 등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지점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해당 인원들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포사업장이(지점)이 관리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5.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6필지 OOO㎡ 지상의 창고시설(청구법인이 AAA에게 임대한 면적) 및 물류센터(청구법인이 BBB에게 임대한 면적)를 OOO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점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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