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5. 25. 결정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 등록이 수리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776
요지
청구인들은 신축허가를 받아 주택 등의 신축이 예정된 이 건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쟁점 등록관청에게 건축허가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 등록관청은 ‘건축허가서’ 외에 필수적 제출서류가 아닌 ‘착공신고서’, ‘멸실신고서’ 등의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취득세가 감면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새로이 건축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멸실된 기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10.21.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OOO㎡ 중 60㎡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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