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5. 24.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95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16.9.7. 사용승인된 OOO중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342세대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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