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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2. 5.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2331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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