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5. 23. 결정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매각하였으나 이후 경상북도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라 당초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었으므로 당초 납부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97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을 하라고 판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당연 무효로서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상북도는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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