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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5. 23.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29

요지

이 건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은 이 건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감독기관의 심사일정에 따라 이 건 유통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사업기간이 2년으로 예정된 이 건 유통센터의 신축을 1년 이내에 완료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용도변경, 설계용역 계약 체결, 지반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을 진행하며 이 건 유통센터의 준공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이 건 유통센터의 신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내‧외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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