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23.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인근 공동주택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58
요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상반기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2020.1.1. 기준으로 공시된 인근의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시점에 차이가 있고, 위치‧특성‧연면적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주택들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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