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휴직)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15 고용유지(휴직)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충청남도 ○○시 ○○동 682-1 피청구인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1. ~ 1998. 12. 31. 까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이하“휴직수당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이 휴직수당지급서류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휴직수당지원금 1억7,704만3,52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동시에 1년간 휴직수당지원금 지급중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그간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대다수의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계속고용하기 위하여 1998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휴직을 실시하였고, 휴직기간동안에 청구인이 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직수당금액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휴직자들이 대신 부담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휴직자들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기계분야 보조감리원인 청구외 전○○은 공사현장의 기술검토계획이 갑자기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휴직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게 된 것이고, 1998년도 9월분 휴직수당은 추석연휴의 전날 오후에 휴직자들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휴직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부득이 1998년도 10월에 지급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휴직수당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 청구인의 고의나 악의는 전혀 없었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직수당지원금을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한 적이 없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휴직수당지원금을 반환하게 된다면 회사를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휴직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휴직자들에게 휴직수당금액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 회사의 경리과장 인 청구외 이○○의 은행계좌로 먼저 입금시키도록 하였고, 입금이 확인되면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합하여 휴직자들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켰으면서도, 피청구인에게 휴직수당지원금 신청시에는 마치 청구인이 휴직수당을 100%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결과 휴직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8년도 9월분 휴직수당을 휴직자들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았고, 휴직기간동안에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전○○을 휴직대상자에 포함시켜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직수당지원금을 받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청구취지 1)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휴직자명단, 급여대장, 휴업수당지원금 부정수급현황, 경위서, 무통장입금송금확인서, 조사보고서, 휴업수당지원금 반환명령 및 지급중지통지서, 휴업수당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건축설계ㆍ감리를 하는 업체로서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1998. 7. 1. ~ 1998. 12. 31.까지 유ㆍ무급휴직(유급 20~23명, 무급 3~5명)을 실시하였다. (나)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 경위서, 무통장입금송금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직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휴직자들에게 휴직수당금액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 회사의 경리과장인 청구외 이○○의 은행계좌로 먼저 입금시키도록 하였고, 입금이 확인되면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합하여 휴직자들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켰으며, 피청구인에게 휴직수당지원금 신청시에는 청구인이 휴직수당을 100%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년 7월 ~ 1998년 12월분의 휴직수당지원금 1억7,704만3,5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휴직자명단 및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직기간동안에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청구외 전○○을 휴직수당지원금 신청시 휴직대상자에 포함시켜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이 휴직수당지급서류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휴직수당지원금 1억7,704만3,52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동시에 1년간 휴직수당지원금 지급중지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6. 8.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형사고발조치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직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휴직자들에게 휴직수당금액중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 회사의 경리과장인 청구외 이○○의 은행계좌로 먼저 입금시키도록 하였고, 입금이 확인되면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합하여 휴직자들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켰으면서도, 피청구인에게 휴직수당지원금 신청시에는 청구인이 휴직수당을 100%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작성ㆍ제출함으로써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직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 휴직기간동안에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를 한 청구외 전○○을 휴직대상자에 포함시켜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1년간의 휴직수당지원금지급중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청구취지 2)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휴직수당지원금 반납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1. ~ 1998. 12. 31. 까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이 휴직수당지급서류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휴직수당지원금 1억7,704만3,520원의 반환명령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1999.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휴직수당지원금 1억7,704만3,520원을 반납하라고 하는 통지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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