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23. 결정
재산세액이 과다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212
요지
2021년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에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이 중단된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과거에 비해 18.8㎡ 증가된 점 및 1㎡당 개별공시지가가 약 16.9% 상승한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재산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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