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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5. 23. 결정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66

요지

쟁점전력도 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열을 이용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별도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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