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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20. 결정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53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 제1항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종전의 농업법인이 2020.12.31. 이전에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1.9.17.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0.11.24.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거나 이 건 건축물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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