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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18. 결정

쟁점토지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0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 임차인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부득이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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