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5. 18. 결정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주민세(재산분) 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01
요지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제83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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