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에 있는 카페 ○○(이하 '카페AA'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근로자 김○정, 김○현, 박○옥, 어○주(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4회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이라 한다) 총 2,250만 원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위장 고용하여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26.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 2,250만 원의 반환명령, 1억 1,250만 원의 추가징수 및 1년(기간: 2024. 9. 26. ~ 2025. 9. 25.)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24. 9. 27.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4. 9. 30. 청구인 어머니가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받은 고용장려금의 22%를 이미 브로커 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A은 형사재판에서 편취한 고용장려금 일부 추징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서는 A에게 지급한 22% 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A에게 속아 계약했고, A에게 모든 사무를 위임하였을 뿐인데, A과 같은 죄질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추가징수액을 최대치인 5배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청구인이 2021. 9. 29. 받은 고용장려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위 수령일부터 3년이 지난 2024. 9. 30. 비로소 송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2021. 9. 29.자로 수령한 고용장려금 및 이에 따른 추가징수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피청구인이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하여 제시한 40% 감면율을 적용하면 다음 표와 같이 처분 금액이 산출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금액은 최종 2,316만 6,000원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 다 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감경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59"></img> 3. 피청구인 주장 가. ‘권리의 행사’라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행정청이 징수권 및 반환권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징수권 및 반환권 행사 내용이 포함된 처분 통지서의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4.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발송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24.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관련 절차로서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최초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날인 2021. 9. 29.부터 3년 이내인 2024. 9. 20.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A에게 속았다고 하면서도 거짓으로 고용장려금 신청 및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추징금액을 사전통지한 바와 같이 2,250만 원으로 확정한다면, 법원이 A에게 추징하려는 사기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추징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너무 무겁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의견내용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반환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전제한 자의적인 감경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 금액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에도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시효의 중단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23조, 제35조, 제106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1조, 제42조 민법 제1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급 신청에 따라 2021. 9. 29., 2021. 11. 26., 2021. 12. 27., 및 2022. 3. 22. 4회 청구인에게 총 2,2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65"></img>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24. 6. 13. 피청구인에게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에 참고하도록 보낸 광주지방검찰청 공소장(사건번호 2022년 형제25***호, 2023년 형제36**호, 24***호, 40***호, 42***호)의 내용 중 청구인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77"></img> 다. 피청구인은 2024. 9.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75"></img> 라. 청구인은 위 다항의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4. 9.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정수급 반환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감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977"></img> 마. 피청구인은 2024. 9.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2024. 9. 27. 청구인의 주소지에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 어머니가 2024. 9. 30. 이를 수령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79"></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제3장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는데,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한 기간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날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 제106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되,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험료등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제1호),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제2호),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제3호),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제4호)로 중단된다. 「민법」 제168조 각호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청구’(제1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제2호), ‘승인’(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고용보험법」 제1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호),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제7호)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먼저, 청구인은 브로커 A이 형사판결로 추징되는 금액은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해야 하고, 청구인이 A에게 속았을 뿐, 그와 같은 죄질이 아님에도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액의 5배로 정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브로커 A에 대한 형법상 추징 판결은 형사처벌로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보호법익과 목적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중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각종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행정청의 반환권 및 징수권의 행사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21. 9. 29. 받은 고용장려금 600만 원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이에 따른 추가징수의 경우,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발송일인 2024. 9. 27.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106조제1호에는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41조 및 제42조 등을 준용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제1항 전단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는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등으로 중단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이 2021. 9. 29. 받은 고용장려금 600만 원의 부정수급’ 관련 반환 및 추가징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라 청구인이 그 반환 및 추가징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서가 2024. 9. 11. 청구인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24. 9.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채무의 승인’으로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시효의 중단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106조제1호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준용 규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할 뿐, 이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제1항에는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의 4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위 규정이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는 다른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승인’이 「민법」 제168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2021. 9. 29. 받은 고용장려금 600만 원의 부정수급’ 관련 반환 및 추가징수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고용보험법령을 위반하여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수급 행위자인 청구인에게 그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그 제재로서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등을 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9. 29. 청구인에게 2021. 6. 1.부터 2021.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장려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피청구인의 징수권은 2021. 9. 29.부터 기산하여 2024. 9. 28.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 반해, 피청구인이 2024. 9. 27.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 사건 처분 통지서가 2024. 9. 30. 비로소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바, 이로써 2021. 9. 29. 지급된 고용장려금 600만 원에 대한 부정수급액 600만 원의 반환명령 및 이에 따른 제재로서 3,000만 원 추가징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징수권은 3년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 사전통지서에 제시한 감면율 4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명령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날까지는 추가징수금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감면율 40% 적용의 여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4. 9. 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감면 제도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의견만 제시하였을 뿐, 피청구인에게 사전 안내된 반환명령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최종 판단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21. 9. 29. 지급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6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이에 따른 3,000만 원의 추가징수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65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 이에 따른 8,250만 원의 추가징수 및 12개월(2024. 9. 26. ~ 2025. 9. 25.)의 지원금 지급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21. 9. 29.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60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이에 따른 3,000만 원의 추가징수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