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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18. 결정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계산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22

요지

쟁점주택은 2020.4.20. 에너지효율 본인증을, 2020.5.13. 녹색건축 본인증을 각각 받았으므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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