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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18. 결정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906

요지

청구인 스스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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