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1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쟁점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된 것은 과점주주 집단 내 거래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13
요지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문언해석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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