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18. 결정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서 함께 취득한 종전주택의 부속토지에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04
요지
승계조합원은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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