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5. 13. 결정
지방자치단체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51
요지
처분청은 1998.6.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이 공원관리청으로서 이 건 공원을 공원대장에 등재하였는바, 처분청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와 관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이나 사용료 등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임야 OOO㎡ 중 OOO공원으로 사용하는 면적 OOO㎡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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