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12. 결정

이 건 토지를 화물자동차의 차고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31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설치확인서 상 차고지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4,200㎡와 그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263㎡)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공업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1,052㎡를 합한 5,25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7,352㎡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