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지급거부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379 재결일자 2008. 10.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장려금 지급거부결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제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구두통지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반송했으나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문서없이 행한 서류반송과 구두통지행위만으로는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했다거나 반려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장려금 청구의 효력이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고, 2008. 3. 26. 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은 2004. 7. 9.자 신청의 처리를 독촉하는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에 관한 최종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3. 26. 2003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0조에 의해 장려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8. 4. 29. 청구인에게 2003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3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2004. 7. 9. 신청했지만 피청구인은 2개월 동안 지급여부의 결정을 미루다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혐의(지입제 관련)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되면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유선통보를 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 반송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장려금의 부지급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청구인은 장려금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몰랐으며, 피청구인이 관련서류를 반송한 것은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겠다고 하여 장려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현재 청구인은 최종 판결에서 지입제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지입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었고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에 근거하여 2004년 8월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반송하면서 소멸시효 이내에 지입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으며 청구인도 충분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 30. 청구인의 경영형태가 지입제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3년)가 이미 완성이 되었고 청구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40조 및 제41조 행정절차법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지급 결정통보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9. 2003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3,623만 9,960원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지입제로 운영되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지입제는 판례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지급 불가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라고 유선으로 통보하면서 2004. 8. 30. 반송에 관한 문서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반송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은 2006.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7. 2. 1.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벌금 2,OOO만원을 선고 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된 범죄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운송사업은 지입제와 직영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사업형태라고 봄이 상당하고, 운송사업이 기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청구인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면 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화신교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고, 이를 환송받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하여는 무죄로 인정되고 업무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8. 3.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2003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3,623만 9,960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의해 장려금 청구의 소멸시효(3년)가 이미 완성되었고 청구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8.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고용장려금의 청구,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납부 통지, 독촉,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 또는 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장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9.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재판이 끝나면 신청을 다시 하라고 구두로 통지하면서 청구인의 서류를 반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구두통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고, 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반송했으나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문서없이 행한 서류반송과 구두통지행위만으로는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했다거나 반려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려금 청구의 효력이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고, 2008. 3. 26. 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는 2004. 7. 9.자 신청의 처리를 독촉하는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 (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1조 (시효의 중단) ①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3. 제33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4. 제36조에 따른 납부 통지 5. 제37조에 따른 독촉 6.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 7. 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의 진행은 「민법」에 따른다. 1. 반환 명령에 따른 납부 기한 2.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중의 기간 3. 제36조에 따라 통지한 납부 기한 4. 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 5. 교부청구 중의 기간 ○ 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명의)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조 판례 ◈ 서울행법 1999. 2. 26. 선고 98구1115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과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 ◈ 인천지법 2004. 11. 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요지】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발령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면허정지처분의 발령사실을 구두로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두통지는 위 면허정지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고,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없어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루어진 위 면허정지처분의 공고 역시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면허정지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 단 여기서 통지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 판결 참조), 위 1차 통지서는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위 2차 통지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송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2. 4. ○○경찰서에서 2004. 1. 20.자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유○○ 경사로부터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 발령된 사실을 들었고, 2004. 2. 18.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에 관련된 범칙금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통지는 일정한 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구두통지는 무효이므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