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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5. 10.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02

요지

「지방세특례법」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모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의 의미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거나, 그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한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장애인인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등록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에게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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