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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5.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581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2021.9.13.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후 92일째에 해당하는 2021.12.14.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바, 그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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