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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5. 10. 결정

① 2020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27

요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고지(2020년 귀속 재산세)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재산세를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0000 주식회사에게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취소결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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