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10. 결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종전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18
요지
청구인은 2012.1.14. 종전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제약 없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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