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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5. 10. 결정

① 청구인이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설치한 에어컨 등이 중앙조절식 에어컨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물품판매를 위하여 설치한 쇼케이스 등은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30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증축건축물을 증축한 것과 관련한 취득비용에 쟁점설비의 취득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건축물에 독립적으로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설비 중 에어컨이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증축건축물의 냉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에어컨 설치비용을 증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쇼케이스는 증축건축물인 지상1층에 영업을 위하여 건축물에 고정식으로 부착된 설비이지만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정식으로 부착된 설비라는 사유로 이를 건축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2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OOO소재 건축물에 설치한 시설물 중 의 냉장․냉동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증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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