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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5. 9. 결정

①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민센터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726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을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 16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사업시행인가의 인가조건에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면서 쟁점주민센터의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이전고시만으로 기부채납할 쟁점주민센터의 면적, 위치 등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주민센터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4.6. 취득한 OOO화정주공아파트 중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분 아파트 16세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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