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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9. 결정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내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후 합가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59

요지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이후 1년 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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