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386 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조합장 고 ○ ○) 전라남도 ○○군 ○○읍 ○○리 425-5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관련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인 청구외 박○○를 2000. 1. 4. 재고용한 후 2000. 9. 22. 피청구인에게 고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이 위 박○○를 채용할 당시 최초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할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앙회 ○○군지부장과 청구인이 체결한 관리약정서 제8조(촉탁기간)에 촉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2000. 1. 3. 청구인과 위 박○○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에 계약기간이 2000. 1. 4.부터 2000. 7. 3.까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박○○와 2000. 7. 3.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이 2000. 7. 4.부터 2001. 1. 3.까지 재계약 하였는 바, 비록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의 단절없이 재계약되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위 박○○간의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사업장(관련사업주 포함)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함)로 재고용한 사업주로서 재고용장려금 대상자가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야 하며,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라 함은 비상근촉탁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의 신청은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박○○를 2000. 1. 4. 재고용 하였으므로 2000. 4. 30.까지 재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 때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중앙회○○군지부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관리약정서 제8조에 촉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위 박○○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계약기간은 2000. 1. 4.부터 2000. 7. 3.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재계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의4제2항, 제27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조회서, 구직상세조회서, 근로계약서, 재고용장려금신청서, 재고용장려금검토의견서, 재고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앙회 ○○군지부장과 청구인이 체결한 관리약정서 제8조는 촉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이관채권 정리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00. 1. 3. 청구인과 위 박○○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서 제2조는 계약기간은 2000. 1. 4.부터 2000. 7. 3.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0. 7. 3. 청구인과 위 박○○가 재계약한 근로계약서 제2조는 계약기간은 2000. 7. 4.부터 2001. 1. 3.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9. 22.○○중앙회에서 1998. 4. 9. 회사사정으로 이직한 위 박○○를 2000. 1. 4.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0년 1분기 재고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박○○를 채용할 당시 최초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간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직원이 2000. 10. 9. 작성한 2000. 1/4분기 재고용장려금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약정서 및 최초 근로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된 재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간의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박○○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은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 및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장(관련사업주 포함)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한 후 2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비상근촉탁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고용장려금의 신청은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재고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할 당시의 박○○와 체결한 최초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미만인 6개월이고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단서조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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