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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5. 9. 결정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75

요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기한경과를 인정하는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조심 2020지1648, 2020.12.3.,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0.8.30.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여기에는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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