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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9. 결정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87

요지

이 건 재산세액의 인상은 쟁점토지가 주택에서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및 세 부담 상한율 등이 변경됨과 함께,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주택으로 구분되어 계산된 202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0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재산세액 상당액이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주택으로 구분되어 적용되어 온 세 부담 상한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 건 재산세가 2020년도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재산세액의 계산에 있어 오류, 착오 등 위법‧부당함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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