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5. 9. 결정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사실상 매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873
요지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1.6.22.이지만 2021.5.31. 사실상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거래당사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21.5.31. 이 건 주택을 사실상 매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소유권 변동사실을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따라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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