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4. 결정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국가 등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27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국가 등이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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