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5. 3. 결정
① 1차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분이 아닌 건축물분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04
요지
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②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전입하여 그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시 쟁점오피스텔을 건축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7.14.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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