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5. 3. 결정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일몰종료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71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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