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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5. 2. 결정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기부채납한 쟁점공영주차장 등의 공사비용이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39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건물과 별도로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상가건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건에 따라 쟁점비용을 투입하여 쟁점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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