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5. 2. 결정
기업부설연구소용인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기성률이 약 85%인 상태에서 관련 법률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착공당시에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2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5.6.15. 기업부설연구소용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6. OOO토지 총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AAA로부터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6.15. 및 2015.9.30. 이 건 토지 위에 건물 OOO<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font-siz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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