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5. 2. 결정
쟁점토지를 타인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지만, 쟁점토지 지상의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42
요지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고 매매물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지분은 무허가①주택에 공여되는 한정된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6.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대 OOO㎡ 중 OOO지분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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