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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56

요지

취득세 신고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청구인이 단순히 당초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에 쟁점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고 취소하겠다고 통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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