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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20. 박&#12295;&#12295;(1959년생,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중년 적합직무로 신규채용하였다며 2018. 12. 6.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2018. 5. 21. ~ 2019. 8. 19.) 중인 2018. 6. 30. 최&#12295;&#12295;(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라 한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입주민 민원으로 권고사직)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4.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로서 이 사건 퇴직근로자를 권고사직하게 하거나 그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자격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퇴직근로자의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련자 진술 및 회의록 등에 의해 권고사직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 사건 퇴직근로자가 권고사직하였다고 신고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아파트에서 청구인에게 사후보고나 상의 없이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3.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구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19.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 장려금 지급신청서, 장려금 부지급처리 통지서, 4대보험 자격상실 및 고용종료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및 고용종료 정정신고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 반려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시 ○○○구 ○○○○로 ##에 본사를 두고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8. 8. 6.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신중년적합직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9. 27. 인사노무전문가 2명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 8. 20. 이 사건 근로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인 인사·노무 전문가로 고용하여 2018. 8. 20.부터 2018. 11. 30.까지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였다며 2018. 12. 6. 피청구인에게 위 고용기간에 대한 269만 3,330원의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2018. 5. 21. ~ 2019. 8. 19.) 중인 청구인 법인의 사업장인 (주)○○○○서비스 ○○○○○○○○아파트(고용보험 관리번호 ***-**-*****-*)에 소속된 이 사건 퇴직근로자가 2018. 6. 30. 입주민 민원으로 권고사직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다. 라. 피보험자상실조회 결과 출력물에 따르면, (주)○○○○서비스 ○○○○○○○○아파트(고용보험 관리번호 ***-**-*****-*)는 2018. 7. 2. 이 사건 퇴직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상실일은 ‘2018. 7. 1.’로, 상실사유는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상세상실사유는 ‘입주민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9. 1. 18.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1)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퇴직근로자의 피보험자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며 이 사건 퇴직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구분코드 26)’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구분코드 11)’로 정정하여 달라고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2. 20. 청구인에게 다음 2)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다 음 - 1) 기존에 피보험자 상실사유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이유 이 사건 퇴직근로자는 현장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로, 자진하여 퇴사하였음에도 현장 서무직원과 현장 담당 관리자(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고사직(코드번호 26)’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용자인 회사는 그저 직원이 퇴사하였다고만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 이 사건 퇴직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2) 정정신청서 반려 사유 귀사에서 2019. 1. 18. 접수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는 A지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조사결과통보(입주자 대표회의록에 이 사건 퇴직근로자의 권고사직에 전원 동의한다는 내용 확인, 이 사건 퇴직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 신규채용, 급여 등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고 있었다는 내용 등을 볼 때, 이 사건 퇴직근로자는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정사유가 없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민원서류 반려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반려합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감원방지기간 중에 이 사건 퇴직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입주민 민원으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5호) 」제11조3항의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1월 시행한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고용창출장려금(재량사업) 지원 분야에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다 음 - 8. 감원방지 의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함 ※ 해당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상실사유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상실사유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아. 청구인의 대표 김○○은 2019. 4. 8.경 A시 ○구청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였고, A시 ○구청장은 2019. 4. 25. 청구인의 대표에게 ○○○○○○○○ 관리사무소 직원 권고사직건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행정조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5378;고용보험법 시행령&#65379;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2항).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구 &#65378;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65379;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65378;고용보험법 시행령&#65379; 제17조제1항제4호 등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65378;고용보험법 시행령&#65379;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으로 구분하고, 그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이하 ‘신중년 적합직무’라 한다)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제2조제1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1조제1항)고 되어 있다. 2)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퇴직근로자를 권고사직하게 하거나 그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퇴직근로자의 퇴직은 ○○○○○○○○아파트의 입주민이 이 사건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퇴직근로자의 권고사직에 전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퇴직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이 사건 퇴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퇴직근로자의 퇴직 사유는 이 사건 지침에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상실사유 중분류 ‘26.-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퇴직근로자가 권고사직하였다고 신고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아파트에서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퇴직근로자의 상실사유를 정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2019. 2. 20. 이 사건 퇴직근로자가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리하였으므로, 설령 ○○○○○○○○아파트에서 한 신고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처리가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따른 하자 있는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근로자의 사업주인 청구인의 정정신청에 따라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반려처리 이후인 2019. 4. 4.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신청에 기초하여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감원방지기간 내에 이 사건 퇴직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입주민 민원으로 권고사직)하여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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