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4. 28. 결정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02
요지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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