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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4. 28. 결정

청구법인의 사업개시가 사업의 확장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904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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