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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4. 28. 결정

쟁점토지는 현황이 사실상 ‘묘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을 들어 재산세 부과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119

요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들이 경상북도지사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그 현황이 묘지라고 하나, 그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들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재단법인 AAA은 1981.10.10. OOO도지사로부터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09.11.18. 법인묘지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OOO㎡(이 중 묘지설치허가면적은 OOO㎡로,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재단법인 BBB(이하 청구법인 재단법인 <span style="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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